그게 지난달 13일이니까...한달하고 보름정도가 흘렀네요.
그동안 아이패드를 사용하느라 이것저것 해보느라 시간이 많이도 흘렀습니다.
회사로 배송되어오는 [건축사]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인데요. 회비를 내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발송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아직 건설기술자인지라...5년째 밀린 회비도 못내고 있습지요...^^
회비를 안내니 건축사협회에서 주는 수첩도 안보내주네요.
건축사 2011년도 5월호를 보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 : *.dwg 납품! 하지 맙시다!>라는 타이틀입니다.
계약에 따른 도서를 납품할때 원본파일을 납품하게 되는데, 항상 dwg로 납품하게 됩니다.
dwg는 언제나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dwg로 납품을 하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이란 것도 유행인지라 다들 비슷비슷하다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지싶습니다.
그리고 내 작품에 임의로 손을 대는 것은 더욱 싫습니다.
이번에 저는 계약서에 수정할수 없는 데이터파일로 납품한다고 해놓았습니다.
dwg는 수정이 가능하기에, pdf의 형식으로 제출할까 합니다.
아래는 캠페인의 원문입니다.
<캠페인 : *.dwg 납품! 하지 맙시다!> 국내의 건축설계 및 각종 설계에 중요한 수단인 CAD 프로그램은 그 결과물을 주로 *.dwg로 생산하게 됩니다. 그간 인허가, 심의 등 대관업무나 납품 등 건축주 관련업무, 또한 시공사와의 업무에서 *.dwg파일을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스(source)파일 형태로서 변경과 재생산이 용이하여 인허가상 기록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파일의 용량이 매우 커서 관리측면에서도, 또 업로드에 많은 시간을 요하고, 저장장치의 용량도 매우 많은 크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건축주나, 시공사에 납품하는 경우 계약에 관련한 자료로 활용되는 도서류에 있어서도 기록의 의미가 크므로 dwg 포멧의 파일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만일 현장에서 도면의 치수 등을 알기위해 dwg파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dwf파일로 제공하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서의 치수를 알고 싶다면, 설계자나 감리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도면을 납품하시거나, 업로드 하실 때는 *.dwg파일 대신에 pdf파일이나 jpg파일로 도면의 크기대로 만드셔서 납품 하시면 건축의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되고, 편리한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건축사님들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링크를 걸고 싶은데 주소를 알길이 없군요.
<건축사협회 공지사항 바로가기> 699번 <캠페인 : *.dwg 납품! 하지 맙시다!> 2011. 4. 6 찾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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