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 인쇄골목이 즐비한 곳에 대원빌딩이 서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기로 한다. 원 건물은 PC기둥이 붙어있는 오래된 양식의 건물이었다.
한참 유행이던 Remodeling을 하면서 증축을 하기로 한다.
증축을 할때는 구조가 항사 우선이 된다.
구조설계를 할때부터 증축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러하지 않더라도 보통 구조설계당시 약 1.5배정도의 - 내가 배울때니까..현재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 안전률을 주고 계산을 한다.
예전에는 허용응력도설계법에 의해 설계를 했지만, 지금은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한 계산을 하니까 달라질지도 모른다.
아무튼, 안전율에 의해 일정부분만큼은 증축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용도별 하중기준이 달라지면서 반영되야할 하중조건, 또한 늘어난 하중,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콘크리트의 중성화율등에 따라 보강을 해야한다.
보강방법이야 많겠지만, 이번에는 기둥과 보에 철판(Steel Plate)를 덧대어 보강을 하기로 한다.
증축되어야 할 곳은 최대한 가벼운 재료를 사용하여 하중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의 복병은 이것이 아니었다.
기존 허가도서에 적혀있던 25m도로가 잘못된 것이었다.
22m도로가 맞는 것이었다. 기존에 허가가 잘못 났던 것이었다.
그래서 증축되어할 할 일부분이 도로사선에 걸려 모양이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
반듯하게 올라기로한 모양이 삐뚤어졌다.
기존 허가 도면이 잘못되었으리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건축허가 행위를 함에 현황 조사는 중요하다.
건축허가 신청서와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같이 제출하는데 현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벌점을 먹을수 있는 것이다.
증축부분은 철골로 증축을 했는데 계단 부분 증축할 때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 철골조 때문에 무척이나 애를 먹었다. 그때 처음 알았다. 콘크리트처럼 형상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철골조의 어려움을...
허가권과 같이 팔았다..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두곳의 시행사(코업, 대성산업)가 한 곳(대성산업)으로 바뀐것이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허가만 내고 작업이 끝이 났다.
BTL때문에 충무로에 인쇄하러 갔다가 바뀐 모습을 보았다.
그러면서 좀더 모던하게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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