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1.07.12 블로그 도메인 변경했습니다 1
  2. 2011.07.11 [만화]식객 40화 1+1+1+1 1
  3. 2011.07.07 공무원의 복지부동 1
  4. 2011.07.04 [캠페인]dwg 납품하지 맙시다.
블로그 도메인을 변경했습니다.
원래 도메인명은 yoonihaus.pe.kr이었습니다.
딸아이 이름이었는데 아들이 태어나도 그냥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바꿔야지 하면서도 주소생각하기 힘들고, 생각이 난다해도 이미 사용하고 있었기에 그냥 여차저차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명함이 다 떨어졌길래 이번에 바꿔야겠다고 생각해서 변경했습니다.

                 http://beyond.pe.kr

beyond라는 화장품이 있어서 웬만한 도메인들은 선점되었는데 pe.kr도메인이 있길래 구입했습니다.
이제 변경해야죠. ^^
Posted by The 賢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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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패드를 들고다니느라 책을 잘 안읽게되더군요.
뭐 그래도 다운받은 만화책은 잘 읽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보고싶은 만화책인 식객을 보고있습니다.






보신 분들을 다 알겠지만 40화의 내용은 육개장입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합니다.
소고기삼겹살이 먹고싶다거나, 고사리, 준치몸, 고추기름, 대파, 줄알 치는 것 등을 가르치며 구박합니다.
때론 제정신으로, 때로는 치매에 걸린 모습으로 말이죠.
며느리는 잘 모르면서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뎌내죠.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상갓집에서 나오는 육개장 재료를 준비하다가 깨닫습니다.

시어머니를 목욕시키는 장면에서부터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더군요.
참....눈물짓는 만화였습니다.



저작권때문에 올리기도 그렇고, 안올리자니 포스팅을 못하겠더군요.
최소한도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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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he 賢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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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S구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통과해서 건축허가를 접수했습니다.
허가를 접수하려면 심의의견에 대한 반영을 해야하죠.
여기부터 공무원의 답답함에 죽겠습니다.
심의위원이 낸 의견의 취지도 모르고, 그저 그 문구대로 행하라고 하더군요.
아....답답한 인생들아...

창 프레임이 나무이고, 유리는 물이면 어떨까


심의 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상1층) 인조 화강석 블록 포장은 겨울철에 보행자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천연 화강석등의 재료 사용
이 의견의 취지는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라" 입니다.
사실 인조 화강석 블록은 미끄럽지 않습니다. 또 웃긴건 화강석 블록이 인조는 미끄럽고, 천연은 안미끄럽겠습니까?
같은 블록인데...
예컨대 화강석 물갈기는 미끄럽죠. 그게 인조 화강석이든, 천연화강석이든 관계없이 말이죠.

이것이 인조화강석 블록입니다.

이것은 천연화강석블록이구요.
천연화강석 블록은 찾기가 어렵네요.

이것은 투수규사블록입니다. 저렴한 티가 나긴하죠? ^^

천연 화강석이 비싸니 인조화강석을 만든 것일테니인조이든 천연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화강석이라고 안하고 투수규사블록처럼 다른 이름을 붙였겠죠.

추측컨대, 심의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한마디라도 해야할 것 같은데 특별히 할말이 없으니 언급한 것 같구요.
그래서 무난한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는 공무원의 마인드가 문제입니다.
천연화강석으로 허가를 낸 다음에 나중에 재료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심의 의견 변경에 따른 변경심의를 받아야한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심의 의견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변경심의를 해볼까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 사유에 '1층 외부공간의 재료 변경'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했다가는 공무원 물먹이려는 수작으로 될거기에 하면 안되겠죠. (나름 소심하다보니...^^)

이번 한번만이었다면 저도 이런 걱정은 안할겁니다.
몇번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담당 공무원의 잘못이 아닙니다.
감사때문입니다.
문구 그대로 해석하지 않다보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까 융통성없이 보수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치는데 어찌 남의 사정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전 G구청에 허가를 넣었을 때는 건축허가 협의 해 달라는 공문의 회신 날짜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감사받을때 그 날짜를 어겼다고 문책을 받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이는 공무원사회의 시스템의 결과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말 잘들으려구요~~ ^^
Posted by The 賢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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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구매이후 글을 처음으로 씁니다.
그게 지난달 13일이니까...한달하고 보름정도가 흘렀네요.
그동안 아이패드를 사용하느라 이것저것 해보느라 시간이 많이도 흘렀습니다.

회사로 배송되어오는 [건축사]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인데요. 회비를 내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발송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아직 건설기술자인지라...5년째 밀린 회비도 못내고 있습지요...^^
회비를 안내니 건축사협회에서 주는 수첩도 안보내주네요.

건축사 2011년도 5월호를 보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 : *.dwg 납품! 하지 맙시다!>라는 타이틀입니다.

계약에 따른 도서를 납품할때 원본파일을 납품하게 되는데, 항상 dwg로 납품하게 됩니다.
dwg는 언제나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dwg로 납품을 하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이란 것도 유행인지라 다들 비슷비슷하다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지싶습니다.
그리고 내 작품에 임의로 손을 대는 것은 더욱 싫습니다.
이번에 저는 계약서에 수정할수 없는 데이터파일로 납품한다고 해놓았습니다.
dwg는 수정이 가능하기에, pdf의 형식으로 제출할까 합니다.

아래는 캠페인의 원문입니다.

 <캠페인 : *.dwg 납품! 하지 맙시다!>
국내의 건축설계 및 각종 설계에 중요한 수단인 CAD 프로그램은 그 결과물을 주로 *.dwg로 생산하게 됩니다. 그간 인허가, 심의 등 대관업무나 납품 등 건축주 관련업무, 또한 시공사와의 업무에서 *.dwg파일을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스(source)파일 형태로서 변경과 재생산이 용이하여 인허가상 기록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파일의 용량이 매우 커서 관리측면에서도, 또 업로드에 많은 시간을 요하고, 저장장치의 용량도 매우 많은 크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건축주나, 시공사에 납품하는 경우 계약에 관련한 자료로 활용되는 도서류에 있어서도 기록의 의미가 크므로 dwg 포멧의 파일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만일 현장에서 도면의 치수 등을 알기위해 dwg파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dwf파일로 제공하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서의 치수를 알고 싶다면, 설계자나 감리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도면을 납품하시거나, 업로드 하실 때는 *.dwg파일 대신에 pdf파일이나 jpg파일로 도면의 크기대로 만드셔서 납품 하시면 건축의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되고, 편리한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건축사님들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링크를 걸고 싶은데 주소를 알길이 없군요.

<건축사협회 공지사항 바로가기> 699번 <캠페인 : *.dwg 납품! 하지 맙시다!> 2011. 4. 6 찾아가시면 됩니다.
Posted by The 賢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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