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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28 증축 - 불법과 합법사이
먼저 사진부터 볼까요?




지난 주말
딸아이와 동네에 있는 대학교를 찾아가 놀았습니다.
학교에서 놀다 딸아이 잘 시간이 다가오기에 집으로 오던중
다른 단지로 돌아서 왔습니다.(우리동네는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주택단지가 많습니다.)
집을 구하러 처음 이 동네를 왔을때도 보았을때부터 느꼈던 겁니다.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아...무언지 모르겠다구요?
거실 창문을 보시면 발코니를 증축했지요.
다른 집들은 벽돌로 쌓은 벽과 창문이 평평하게 돌출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몇몇 집들은 발코니가 튀어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하부에 삼각형모양으로 버팀대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집과는 떨어져 있기에 3년전쯤 보고선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지나가보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정도라면 합법일겁니다.
저렇게 개조(정확히는 증축이 맞습니다.)했다는 것은 합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관할구청에 허가를 받아서 증축을 한 것같아 보인다는 것이지요.
눈에 확 띄는데 불법이라면 벌써 구청에서 제재가 들어왔을 겁니다.

우리 동네는 서울 끝자락에 있습니다.
우리 빌라(3층짜리 연립주택단지입니다.  한 10동정도 됩니다.)의 담장이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계선 입니다. 그런데 집들이 전부 적은 평수 입니다.
우리 집만해도 방이 두개인데(거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ㅠㅠ) 작은 방은 거의 창고입니다.
아 이가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침실에 있는 것들, 특히 침대부터, 미리 사놓은 아이의 물건들까지 전부 작은 방에 차곡차곡 쌓여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정말 말 뜻 그대로 쑤셔넣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집을 어떻게 하면 넓게 쓸수 있을까하는 것이 관건일 겁니다.
우리야 전세를 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자기 집이라면 좀 달라졌을수도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었으니, 발코니를 확장해야하는데, 확장하면 수납공간이 사라지니, 결국 발코니를 내어 매다는 것으로 증축을 하는 결론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건축이 전공이다보니 저런 모습이 확 눈에 들어옵니다.
물론 시공업자에게 맡겨서 했으니 괜찮겠습니다만, 웬지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은 같기도, 다르기도 합니다.

Posted by The 賢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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