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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7.07 공무원의 복지부동 1



요즘 S구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통과해서 건축허가를 접수했습니다.
허가를 접수하려면 심의의견에 대한 반영을 해야하죠.
여기부터 공무원의 답답함에 죽겠습니다.
심의위원이 낸 의견의 취지도 모르고, 그저 그 문구대로 행하라고 하더군요.
아....답답한 인생들아...

창 프레임이 나무이고, 유리는 물이면 어떨까


심의 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상1층) 인조 화강석 블록 포장은 겨울철에 보행자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천연 화강석등의 재료 사용
이 의견의 취지는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라" 입니다.
사실 인조 화강석 블록은 미끄럽지 않습니다. 또 웃긴건 화강석 블록이 인조는 미끄럽고, 천연은 안미끄럽겠습니까?
같은 블록인데...
예컨대 화강석 물갈기는 미끄럽죠. 그게 인조 화강석이든, 천연화강석이든 관계없이 말이죠.

이것이 인조화강석 블록입니다.

이것은 천연화강석블록이구요.
천연화강석 블록은 찾기가 어렵네요.

이것은 투수규사블록입니다. 저렴한 티가 나긴하죠? ^^

천연 화강석이 비싸니 인조화강석을 만든 것일테니인조이든 천연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화강석이라고 안하고 투수규사블록처럼 다른 이름을 붙였겠죠.

추측컨대, 심의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한마디라도 해야할 것 같은데 특별히 할말이 없으니 언급한 것 같구요.
그래서 무난한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는 공무원의 마인드가 문제입니다.
천연화강석으로 허가를 낸 다음에 나중에 재료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심의 의견 변경에 따른 변경심의를 받아야한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심의 의견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변경심의를 해볼까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 사유에 '1층 외부공간의 재료 변경'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했다가는 공무원 물먹이려는 수작으로 될거기에 하면 안되겠죠. (나름 소심하다보니...^^)

이번 한번만이었다면 저도 이런 걱정은 안할겁니다.
몇번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담당 공무원의 잘못이 아닙니다.
감사때문입니다.
문구 그대로 해석하지 않다보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까 융통성없이 보수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치는데 어찌 남의 사정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전 G구청에 허가를 넣었을 때는 건축허가 협의 해 달라는 공문의 회신 날짜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감사받을때 그 날짜를 어겼다고 문책을 받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이는 공무원사회의 시스템의 결과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말 잘들으려구요~~ ^^
Posted by The 賢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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