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구를 하고, 지방은 수도권의 규제를 풀면 수도권으로 기업과 공장이 몰리게됨에 따라 지방의 경제가 죽는다면서 규제를 풀어주지 말라고 요구를 한다.
이처럼 규제에는 두가지 모습이 있다.
규제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
대체로 법이라는 것이 그렇듯 규제는 해서는 않될 것들을 나열하고, 어겼을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규제가 네거티브라면 인센티브는 포지티브이다.
공공의 이익이 부합되도록하면 상을 준다.
인센티브는 상을 나열하고 이것을 받기위해 해야할 것을 명시한다.
규제와 인센티브.
이처럼 규제는 해서는 안될 것을 먼저 나열하고,
인센티브는 받을 것을 먼저 나열한다.
지구단위계획은 규제와 인센티브, 두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위치, 형태, 규모 등의 내용을 포함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건축울의 층수, 높이, 부피(용적률), 색채, 대지내 공지의 위치, 차량출입구의 위치, 건축선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처럼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을 지켰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게된다.
도시계획을 적용시키기위해 도시전체의 모습을 그리고 그 밑그림에 맞게 색칠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라 할 수 있다.
건축물 하나하나가 모여 가로의 모습을 만들고, 가로의 모습이 모여 도시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물 하나하나가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나홀로 예뻐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 도시의 통일된 모습을 가져야한다.
그런데 실무에서 일을 하게 되면 참으로 어렵다.
지구단위계획에는 항상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지침이 있기 마련인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는 인터넷에 공개 - 물론 예전 것이긴 하지만 - 되어 있다. (클릭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그러나 지침은 항상 구청 또는 시청에 가야볼 수 있다. 그것도 정보공개청구를 해야하는 것도 아닌 사무실 책상에 올려져있다.
왜 인터넷이 없는지 궁금하다. 서울에서 일하면서 부산 현장에 갔다올수는 없지않은가.
지구단위계획은 주민이 제안을 할수도 있고(상향식), 구 또는 시에서 입안을 할수도 있다.(하향식) 지침은 공개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할수도 있다.
지구단위계획도 "계획"이기에 큰 틀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정도나 지침이 공개를 못할수도 있는 것이다.(나의 결론이다.)
변경을 하려면 적어도 3~6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물론 이 기간은 늘어질수도 적어질수도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 특히나 요즘처럼 시장의 상황을 가늠할 수 없을때는 그 시간이 리스크로 다가온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구단위계획을 건드리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복잡한 계획이다.
보 통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의 분야이기에 건축분야에서 제안을 하는 경우는 별로없다. 대부분 지구단위계획에 맞추어 계획을 하거나, 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경우(일정규모이상의 대지를 개발을 하면 수립하라고 되어있다.)에는 건축계획에 맞추어 지구단위계획업체에서 계획을 해주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게 되면 일정부분 기부채납을 하게 되고, 채납하여 줄어든 면적만큼 보상을 해주게 된다.
나는 Urban Context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생각한다.)
현재 컨텍스트에 맞추어 계획을 해본적은 많지않지만, 사람도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는 것처럼 건축은 늘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서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건축은 인간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 도시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최소한의 요소이다.
참고 :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또는 제14강 지구단위계획의 이해
지금 영등포쪽에 호텔계획안을 하나 진행하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지침이라고 달랑 2장 들고왔다.
그거라도 어디냐만, 결정도도 아주 예전것이라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전에 그 근처에 했던 계획안을 꺼내어 지구단위계획 상황을 파악하고 (건축주가 가져온) 기존 계획안에 맞추어 계획을 해본다.
이처럼 규제에는 두가지 모습이 있다.
규제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
대체로 법이라는 것이 그렇듯 규제는 해서는 않될 것들을 나열하고, 어겼을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규제가 네거티브라면 인센티브는 포지티브이다.
공공의 이익이 부합되도록하면 상을 준다.
인센티브는 상을 나열하고 이것을 받기위해 해야할 것을 명시한다.
규제와 인센티브.
이처럼 규제는 해서는 안될 것을 먼저 나열하고,
인센티브는 받을 것을 먼저 나열한다.
지구단위계획은 규제와 인센티브, 두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위치, 형태, 규모 등의 내용을 포함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건축울의 층수, 높이, 부피(용적률), 색채, 대지내 공지의 위치, 차량출입구의 위치, 건축선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처럼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을 지켰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게된다.
도시계획을 적용시키기위해 도시전체의 모습을 그리고 그 밑그림에 맞게 색칠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라 할 수 있다.
건축물 하나하나가 모여 가로의 모습을 만들고, 가로의 모습이 모여 도시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물 하나하나가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나홀로 예뻐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 도시의 통일된 모습을 가져야한다.
그런데 실무에서 일을 하게 되면 참으로 어렵다.
지구단위계획에는 항상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지침이 있기 마련인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는 인터넷에 공개 - 물론 예전 것이긴 하지만 - 되어 있다. (클릭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그러나 지침은 항상 구청 또는 시청에 가야볼 수 있다. 그것도 정보공개청구를 해야하는 것도 아닌 사무실 책상에 올려져있다.
왜 인터넷이 없는지 궁금하다. 서울에서 일하면서 부산 현장에 갔다올수는 없지않은가.
지구단위계획은 주민이 제안을 할수도 있고(상향식), 구 또는 시에서 입안을 할수도 있다.(하향식) 지침은 공개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할수도 있다.
지구단위계획도 "계획"이기에 큰 틀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정도나 지침이 공개를 못할수도 있는 것이다.(나의 결론이다.)
변경을 하려면 적어도 3~6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물론 이 기간은 늘어질수도 적어질수도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 특히나 요즘처럼 시장의 상황을 가늠할 수 없을때는 그 시간이 리스크로 다가온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구단위계획을 건드리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복잡한 계획이다.
보 통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의 분야이기에 건축분야에서 제안을 하는 경우는 별로없다. 대부분 지구단위계획에 맞추어 계획을 하거나, 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경우(일정규모이상의 대지를 개발을 하면 수립하라고 되어있다.)에는 건축계획에 맞추어 지구단위계획업체에서 계획을 해주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게 되면 일정부분 기부채납을 하게 되고, 채납하여 줄어든 면적만큼 보상을 해주게 된다.
나는 Urban Context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생각한다.)
현재 컨텍스트에 맞추어 계획을 해본적은 많지않지만, 사람도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는 것처럼 건축은 늘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서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건축은 인간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 도시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최소한의 요소이다.
참고 :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또는 제14강 지구단위계획의 이해
지금 영등포쪽에 호텔계획안을 하나 진행하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지침이라고 달랑 2장 들고왔다.
그거라도 어디냐만, 결정도도 아주 예전것이라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전에 그 근처에 했던 계획안을 꺼내어 지구단위계획 상황을 파악하고 (건축주가 가져온) 기존 계획안에 맞추어 계획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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